
그 동안 계도기간으로 봐주었던
<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>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.
따라서 오늘부터는 교차로를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꼭 해야합니다.
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,
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. (22. 7. 12. 시행)
처음 실시 후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적용하였지만,
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자
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였지만 아직도 현실은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
10월 12일
경찰은 오늘부터 <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>를 계도기간을 끝내고
'일시정지'규정을 어기게 되면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단속 첫 날 전국서 100건이 넘게 적발되었다고 하니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그렇다면 교차로 일시정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
1.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

1️⃣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, ⭐️반드시 정지 후,(23. 1. 시행 예정)
➡️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, 통행종료시까지 정지해야 합니다.
➡️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
2.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

2️⃣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,
➡️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,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
➡️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,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
3.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

3️⃣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
✔️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
➡️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,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
➡️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,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
4.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

3️⃣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
✔️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
➡️반드시!!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
위반시 범칙금
| 차량 | 벌금 | 벌점 |
| 승용차 | 6만원 | 10점 |
| 승합차 | 7만원 |
교차로 우회전 통행법! 기억해주세요.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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